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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및 시행규칙 제49조의5규정에 따른 국내ㆍ수입차 사고수리 매뉴얼 및 자동차표준정비시간 해설서 조사ㆍ연구 게시

cascaradmin

2019-02-15 오후 1:11:28 2288

 

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제작사는 자동차의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53조 및 제49조의5 및 시행규칙 제2. 자료:정비매뉴얼(전기회로도, 부품분해조립도, 진단가이드, 전자부품카다로그 및 차체정비매뉴얼 등 포함한다)을 제공하여야 한다.[보조신설 전2015.7.7.]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제작사, 정비업단체등이 협의한 결과 자동차보수도장 매뉴얼은 정비사업자단체에서 조사ㆍ연구하기로 결정되어 조사ㆍ연구한 결과를 첨부 파일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* 본 게시물에 대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의견이 있으면 조합 또는 연구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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